[Ato_Story]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대상 알아볼까요? & 경험담
안녕하세요 아토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시작한 이유는 유용한 정보전달을 하고 싶어서 인데 글 쓰는 제주가 없어서 미루다 미루다 한번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담을 통한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렇게 장기적인 경기난이 되면서 생계적으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중에 한 명이지만.. ) 그로 인해서 주거 안정성이 많이 흔들리는데, 주거 즉 집이라는 공간은 사람들의 생활 기본이나 다름없잖아요 만약에 저처럼 어려움을 겪는 중이면 이 글을 통해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꼭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1. 주거 안정을 위한 우리나라 정책
저도 몰랐던 사실이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생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초생활보장제도라고 해요 세부 항목으로 나열을 한다면 생계, 주거, 의료 급여로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경제에 따라서나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매년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2024년 올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상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더 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신청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접수를 하게 되면 나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주택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보장 결정, 급여 지급 순서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해보았지만 온라인 접수는 용어도 너무 모르겠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게 효율적으로 더 좋더라고요
2. 어떤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소득 부분이었어요 2024년의 주거급여 신청자격 관련해서는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해요 중위소득이 무엇이냐면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매긴 다음, 정확히 가운데에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고 해요 즉 50% 미만은 빈곤층이 되겠고 50~150%는 중산층과 150% 이상은 상류층으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주거급여자는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금액 | 970,000원 | 1,600,000원 | 2,080,000원 |
2023년 작년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47%까지만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1% 상승을 했어요 앞으로는 50%까지 올릴 계획이라고 소식을 들었기에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3. 소득 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는?
이처럼 소득 부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용어로는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때에 산정 대상이 되는 소득과 자산은 근로, 사업, 연금 소득과 부동산, 금융, 자동차 등의 자산이 포함되어요 여기서 자동차가 있으면 탈락된다 라는 말이 많지만 자동차는 10년 이상, 2000cc 미만인 차량이라면 소득이 아닌 재산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억 단위가 아닌 이상은 괜찮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이홈 홈페이지라는 곳에서도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저도 많이 알아보고 신청해서 올해부터는 적용이 되어서 달마다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한 줄기의 빛과 같이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작성을 해볼게요 그럼 안녕!!